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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12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인터넷신문 기자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노상에 쓰러져 있어 119 구급 대가 출동하여 응급치료하려고 하자 구급 대원에게 행패를 부렸고, D 파출소 경위 E 등이 출동하여 파출소에서 보호조치 중이었다.

가.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5. 10. 20. 21:15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D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 씨 발 새끼야! 야 이 씨 발 새끼야! 너 이리 와. 너 경위야 체포해 이 씨 발 새끼야! 채워 이 씨 발 새끼들아! 경찰 이 개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고 바닥에 머리를 들이 박아 자해를 하여 경찰관이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계속 욕을 하고, 폭행하려고 하는 등 약 10 분간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0. 20. 21:30 경 위 “ 가” 항과 같은 이유로 D 파출소 경위 E이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서로 이송하기 위해 112 순찰차 (G, 소나타 )에 태우자 순찰차 안에서 차량을 발로 수회 차 운전석 뒤쪽 창이 바깥으로 밀려 나 작동이 되지 않고, 선바이저( 차량 부속물 )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수리비 167,222원 상당의 공용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물건 손상사진

1. 수사보고 (H 파출소 구급 대원 I 상대 탐문수사)

1. 캡 쳐 사진

1.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