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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6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17. 14:44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건물 101호에서 피고인 가족의 의뢰를 받고 출동한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 직원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옷 방 진열대에 보관해 두던 등산용 손도끼( 전체 길이 30cm, 날 길이 13cm )를 꺼낸 후 피고인의 아들인 E과 대화를 하던 피해자 F(27 세 )에게 다가가 위 손도끼로 그의 뒷목 부위를 내려찍은 다음,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목을 감 싸 안은 위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위 손도끼로 2회 내려찍고, 집 앞 현관에서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20 세) 이 집안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거실로 뛰어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재차 피해자 G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향해 위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이 르 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발생장소 사진, 범구 및 상처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공주치료 감호소에 대한 정신 감정 촉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