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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20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생선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1. 2012. 10. 11. 2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회사 1공장 뒤편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생선 노점상의 생선 좌판을 발로 차 생선 좌판을 파손하고, 좌판 안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갈치를 썩게 하여 팔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고,

2. 2012. 10. 12. 09:5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생선좌판을 발로 차 생선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3. 2012. 10. 25. 21: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생선좌판을 발로 차 좌판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갈치를 썩게 하여 팔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