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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528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피고 B 영농조합법인 및 C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E의 아버지이다.

피고 D은 E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B 영농조합법인과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원고로부터 피고 법인들의 운영자금 등을 빌리면 이를 사용하고 금방 변제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B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합계 808,679,950원을, 피고 C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합계 259,250,000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민법 제76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피고 B 영농조합법인과 C 영농조합법인은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각 부담하므로 일부 청구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D이 E와 공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20. 10. 21.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은 같은 날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