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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22 2020가단296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2020. 6.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9. 피고로부터 평택시 D, E호를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6. 9.부터 2020. 6.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20. 6. 8.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일인 2020.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싱크대 교체비용 900,000원, 2018. 11.분 및 2019. 12.분 관리비, 2019. 5. 19.자 청소비 및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1,300,000원을 지급받지 않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싱크대를 파손하였다

거나 그 교체비용이 900,000원이라는 사실, 2018. 11.분 및 2019. 12.분 관리비, 2019. 5. 19.자 청소비 및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으로 1,300,000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