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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7 2018고단7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 1. 임금 2,553,872원, 2018. 2. 임금 2,463,9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30,363,141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55,8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 13,254,411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요소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