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18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입원 일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6세의 소년이고, 불우한 성장환경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