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7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21:03경 서울 은평구 C 앞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버스에 승차하여 친구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는 CITYPASS 카드(어린이용 교통카드)를 버스요금 지불 단말기에 가져다 대어 요금을 지불하고 자리에 앉아 있던 중 위 피해자가 성인요금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띠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같은 날 21:0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계속하여 “띠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는 점, 농아자인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