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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8 2020고단4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2. 19. 12:13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1수용동 앞 복도에서, 피고인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37세)이 다른 수용자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 12:18경 위 안양교도소 심리치료실 대기실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C(65세)의 얼굴을 약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각 채증사진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폭력 범죄 및 상습절도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①전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서 구금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