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2. 19. 12:13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1수용동 앞 복도에서, 피고인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37세)이 다른 수용자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 12:18경 위 안양교도소 심리치료실 대기실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C(65세)의 얼굴을 약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각 채증사진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폭력 범죄 및 상습절도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①전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서 구금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