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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이 2015. 3. 16. 22:10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고 난 후 위 D아파트 112동 1-2라인 쪽으로 E 택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피하여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6. 22:59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제1항 및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폭행사실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