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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566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5663 피고 인은 피해자 C( 여, 23세) 이 근무하는 D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4:3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내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가 침대 아래에 있던 피고인의 신발을 꺼 내주기 위해 몸을 수그리자 갑자기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르면서 ' 브라자 이쁜 것 했네!,

나랑 할 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2. 2017 고단 25 피고 인은 2016. 12. 26. 18:25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부동산 앞 노상에서 핸드폰을 분실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H 파출소 경장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I에게 "야 이, 새끼야, 내 휴대전화를 찾아 내 "라고 소리를 지르고, I이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근무 수첩을 꺼내려고 하자 주먹으로 I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6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첨부), D 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캡 쳐 사진 [2017 고단 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