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