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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