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나20060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 B는 원고의 둘째 딸이고, 피고 C은 원고의 다섯째 딸이다.

그 외 원고의 자녀로는 첫째 딸 D, 셋째 딸 E, 넷째 딸 F가 있다.

나. 부동산 등기 관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용인시 G 임야 19,978㎡에서 분할되고, 일부 다른 토지가 합병된 것으로 원고의 소유에 속하였는데, 원고가 2003. 12. 30. 피고들을 비롯한 다섯 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섯 딸들에게 이전된 각 1/6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6지분은 원고의 명의로 남겨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따른 것으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3 내지 8, 11 내지 18, 20, 21, 31, 32, 44 내지 47, 51 내지 8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12, 13,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F,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들의 관여 없이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직접 사용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이는 나머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