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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4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508호 소재 D의 보험 영업 팀 팀장이고, 피해자 E( 여, 20세), 피해자 F( 여, 21세) 은 피고인과 같은 팀의 팀원들 로서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은 관계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7. 11:00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옆 의자에 앉게 한 후 고객들에게 전화통화를 할 때의 멘트를 가르쳐 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럭거리듯 만지고, 왼쪽 허벅지를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시각 불상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모르는 것을 좀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갑자기 백 허 그를 하듯이 뒤에서 껴안는 자세로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 마우스를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2회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8. 14:00 경 위 사무실에서, ‘ 급여 테이블 ’에 대하여 설명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옆 의자에 앉게 한 후 내용을 설명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훑어 내리고, 왼쪽 허벅지를 2회 정도 쓰다듬듯이 훑어 내렸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시각 불상 경 위 사무실 피해자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 준다며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 위에 갑자기 자신의 손을 얹어 마우스를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