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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노2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도 위와 같은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퇴거불응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