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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68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10. 16.부터 2012. 6. 10.까지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F 제 1 발전 소 계측 제어부에서 계측 제어 설비 구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G은 광주 광산구 H에서 E에 원자력발전소 부품을 납품하는 I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F 제 1 발전 소 제 1, 2 호기에 가열기 배수펌프 전동기 및 복수 펌프 진동감시설비를 새로 설치하기 위하여 2010. 6. 21. 과 2010. 12. 30. 2 차례에 걸쳐 피해자 E 본사에 위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진동측정기 등 장비 각 2 세트( 진동측정기 및 변 위 측 정용 부속품 14개가 하나의 세트를 구성되며 안전성 영향등급인 A 등급 자 재임) 의 구매를 의뢰하고, 2011년 1 월경 관련 설계변경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은 2010. 12. 23. 및 2011. 4. 14. 제작 사인 미국 벤틀리 네바다와 외자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31. 과 같은 해

6. 14. 2회에 걸쳐 위 장비 2 세트를 입고 시켰다.

피고인은 2011년 2 월경 구매부서 인 자재 부에 진동측정기 중 일부 품목에 대하여 추가 구매 요청을 하여 자재 부가 2011. 3. 8. 경 I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G에게 “F에 납품해야 할 품목 중 진동측정기와 변 위 측 정용 부속품(① 진동측정기 2대 570만 원 상당, ② 변위 측 정용 부속품 4대 520만 원 상당) 을 피해자 E에서 반출하여 제공해 줄 테니 납품 기일에 이를 납품하라” 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에 G이 동의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진동측정기 등을 임의로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4 월경 피해자 E의 F 자재 부에서 반출하여 보관 중이 던 진동측정기 등 계측 제어장비 6개를 F 밖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서 G을 만 나 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