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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88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방면에서 외국어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외국어대 교차로에 이르러 이문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들이 교차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을 진행중이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인 F 아토즈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토즈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토즈 승용차를 수리비 1,74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비 536,93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0. 20:25경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앞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부터 같은 날 20:35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