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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21: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제주시 D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22:15경 제주시 D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거로사거리 쪽에서 봉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