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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나2003415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S(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1999. 8.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BE와 사이에서 출산한 망인의 자녀들이며, 망인은 2017. 10. 20.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은 원고와 혼인 후 제1심 공동피고 D, E을 출산하였다.

나. 망인은 2005. 7. 28.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02. 9. 2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I건물 U호’라 한다)에 관하여 2002. 9.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02. 11. 8. 별지 목록 제4, 5, 6,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망인은 2015. 8. 20.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망인은 2003. 6. 5.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이하 ‘P아파트 T호’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부터 12,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제1심 법원은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재도의 고안으로 이를 취소하였는데, 소장각하명령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하므로, 이미 성립한 이상 그 고지 전에 인지를 보정했다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한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결정이나 명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