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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7 2014노357

병역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는 없고, 2013. 11. 2. 확정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