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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노1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12. 23.경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는 I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6,000만 원 전체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2012. 11.하순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의 3,000만 원 수수(이하 ‘2012년 말경 3,000만 원 수수’라고 한다) 관련 ⑴ I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⑵ I이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약 3,000만 원 정도’라고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I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액을 3,000만 원으로 특정하게 된 것은, ‘돈을 줄 때에는 3,000만 원 정도는 주어야 받는 사람이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현금으로 줄 때에는 항상 3,000만 원 이상을 주었다’는 I의 평소 생각에 따른 추측일 뿐 명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⑶ I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시점에 관하여서도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2012. 11. 28., 2012. 12. 11., 2012. 12. 21. 중 정확하게 어느 날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⑷ I은 피고인에게 공여한 돈의 출처에 관하여, 수시로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에 항상 수천만 원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I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이하 'H'이라고 한다

이 2012. 7. 10.부터 2012. 10. 7.까지 세무조사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