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2210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에 중개업체에 약국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의 처방전 발행기관별 현황(을 제1호증)을 살펴본 후에 피고의 약국을 양수하기로 하고, 2017. 2. 6. 피고와 ‘피고에게 권리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에 “특약..(D이비인후과) (E병원) 1년 이내에 이전이나 폐업할 시에는 권리금 12개월 양분하여 반환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적었다. 라.

원고는 2017. 2. 13.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F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21. 이 사건 점포에서 G약국을 개업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으로 2017. 2. 6.에 7,000,000원, 같은 달 7.에 5,000,000원, 같은 달 13.에 50,000,000원, 같은 해

3. 20.에 58,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이 사건 점포가 들어 있는 C건물 2, 3, 4층에서 운영되던 E병원이 2017. 5. 30.에 폐업하였다.

아. 이 사건 점포가 들어 있는 C건물 5층에서 운영되던 D이비인후과는 2017. 11. 30.에 폐업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7. 6. 1. 피고에게 E병원의 폐업을 거론하면서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절반인 6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이 반환약속에 따라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