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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65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이나, 오래 전 1회의 집행유예판결 외에는 폭력행위로 인한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