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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04 2019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0:12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대향로로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위 C에게 명함을 주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충남부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27경부터 11:41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 후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