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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나368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0. 피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116.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3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5. 29.부터 2017.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 B 한 명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이 피고들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나. 원고는 위 계약 당시 피고들과,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중 4,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26,000,000원은 2015. 5. 29.에, 나머지 10,000,000원은 2015. 7. 29.에 각 지급받되, 위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5. 5. 29.부터 월 1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위 계약 당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5. 5. 29. 원고에게 위 약정한 임대보증금 2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지도 못하였다. 라.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대차보증금 36,000,000원 중 16,000,000원을 2015. 6. 2.에, 10,000,000원을 2015. 6. 24.에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중 총 30,000,000원(=4,000,000원 16,000,000원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6.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2015. 7. 29.이 경과한 후에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