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14 2010고합458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M 관련

가.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홍콩 소재 N(N 이하 ‘N’이라고 한다),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 소재 O(O 이하 ‘O’라고 한다), 위 법인들의 국내대리인인 주식회사 P(이하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Q, R의 각 실소유자이자 ‘S’, ‘T’, ‘U’ 명의 증권계좌의 실소유자이고, V은 2007. 5. 25.경부터 2009. 3. 27.까지 M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로 W을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실경영자이다.

나. 증권거래법위반(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1) 공모관계 V은 M의 주가가 하락하고 소액주주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자 피고인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를 보장해 줄 테니 해외펀드 등을 이용하여 장내에서 M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외국 투자자가 M에 정상적인 투자를 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춰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를 호재로 오인하여 추격매수하게 함으로써 하락하고 있던 M 주가를 지지 또는 반등시켜 금전 기타 부당한 이득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2) 주식 장내매수 관련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