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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31 2014가단1768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들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나, 청구취지 기재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소장에서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자재납품의 거래는 원고와 D 주식회사인데,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 및 피고들이 대표이사의 직책에 있다는 점, 피고 C이 자재대금의 일부를 직접 또는 그 아들 명의로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회사의 자재대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