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01: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는 동네 선배들을 잘 모르고 피고인을 우습게 본다는 등의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찔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 위에 올라탄 뒤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등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o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경위, 취중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동종 자유형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