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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고정5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018고정537]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농협은행계좌, 현금카드, OTP를 넘겨주면 3~6개월 가량 위 통장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7. 8. ~ 9.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남수원지점 통장(계좌번호 C), 위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1매, OTP 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2018고단2063]

2. 피고인은 2016. 6. 1.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설립한 3개 법인 명의로 개설된 7개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5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이체확인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2018고단20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국민은행, 우체국, 제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