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기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각배상명령신청
2020고단2604 가. 사기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20초기1305, 1306, 1377, 1378, 1379, 2021초기693, 755, 760, 783, 792, 794, 805, 817, 831, 840, 845, 852, 853, 854, 908, 909, 918, 923, 1048, 1076, 1077 각 배상명령신청
1.가.나. A, 1965년생, 여, 방문판매업
2.가.나. B, 1961년생, 여, 방문판매업
3.가.나. C, 1960년생, 여, 방문판매업
4.나. D, 1957년생, 남, 일용노동자
5.나. E, 1971년생, 여, 강사
박윤희(기소), 박효정, 이희진(공판)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상현, 오태진(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최상무(피고인 B, C, D을 위하여)
변호사 한상호, 명상현(피고인 E을 위하여)
(생략)
2021. 9. 7.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에 관한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모두사실]
에어비트클럽(AirBit Club)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F는 에어비트클럽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에어비트클럽의 온라인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에어비트클럽코리아', 이하 'G')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G 산하 '베스트그룹'의 장이자이 그룹 소속 부산양정지점장, 피고인 B은 베스트그룹 소속 울산신정지점장, 피고인 C은 베스트그룹 소속 울산리치지점장, 피고인 D은 베스트그룹 소속 울산지점장, 피고인 E은 베스트그룹 소속 울산미라클 지점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6. 9.경부터 울산 남구 H 부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에어비트클럽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에어비트클럽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에어봇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이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에어비트클럽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손해가 날 일이 없다. 1,000달러(한화 약 130만 원 상당)를 투자하면 정회원이 될 수 있고, 정회원은 매일 4달러에서 12달러를 300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이 생기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소실적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에어비트클럽은 파나마 본사의 소재지나 연락처조차 파악되지 않아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이고, '에어봇'이라는 프로그램 또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에어 비트클럽 사이트에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을 뿐더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은 파나마 본사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 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6. 9. 18.경 1,5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총 99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215,394,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C은 2016. 12.경부터 울산 남구 H 부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에어비트클럽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6. 12. 14.경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C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4. 9.경까지 사이에 총 9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670,508,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에 어비트클럽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9. 18.경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총 99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215,394,500원을 교부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4. 피고인 C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에 어비트클럽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12. 14.경부터 2018. 4. 9.경까지 사이에 총 9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670,508,200원을 교부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5. 피고인 D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1.경부터 울산 남구 H 부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어비트클럽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6. 1. 15.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사이에 총 36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17,267,720원을 교부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6. 피고인 E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12.경부터 울산 남구 K 부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어비트클럽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6. 12. 29.경부터 2018. 4. 28.경까지 사이에 총 28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45,860,000원을 교부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7. 피고인 A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2.경부터 부산 진구 L 부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어비트클럽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6. 2. 1.경부터 2018. 5. 2.경까지 사이에 총 90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03,550,488원을 교부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D, E: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이 종결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E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하여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투자상품을 매개로 투자자들에게 마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고수익에 대한 유혹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고 경제질서를 왜곡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각 지점에서 모집한 투자금이 상당히 크고, F 등이 2017. 10월경 구속된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되었다. 특히 피고인인 A은 그룹장의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 무겁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신들의 각 지점의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동종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상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에어비트클럽 사업은 '에어봇'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채굴)로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파나마에 있는 에어비트클럽 본사로 보내져 비트코인의 채굴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사기범행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월경 F 등에 대하여 구속과 수사, 재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임에도 만연히 범행을 계속하여 피해를 확대시켰다. 더욱이 2017. 11월 이후에 모집된 투자액만도 피고인 B은 약 7억 원, 피고인 C은 약 20억 원이 각 넘는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적어도 수 억 원은 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 M, N 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까지 투자를 유치하였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에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고,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이 편취금액보다 적은 경우도 있는 점(따라서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는 못 미친다),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기대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O, P, Q 등이 피고인 C의 선처를 탄원하거나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B은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가.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각 기재와 같이 총 99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215,394,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각 기재와 같이 총 9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670,508,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총 36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17,267,720원을 교부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45,860,000원을 교부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B, C, D, E 등이 F와 지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베스트그룹의 장이었고, 위 각 지점의 투자금액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수당도 늘어나는 관계에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하위에 있는 지점장들과 수시로 모임을 한 것으로 보이고, F 등이 구속된 2017. 10.경 이후에도 다른 지점장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포인트'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지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개인코인거래'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E은 검찰조사에서 'C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G 본사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잘 해줘서 사무실 없이도 지점을 운영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2017. 6.경부터는 G로 송금하지 말고 각 지점에서 처리를 하라고 하였으며, F가 곧 석방이 될 것이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계속 투자유치를 독려하였고, 정기적으로 지점장 등을 모아서 은연중에 매출에 대한 압박을 하기도 하였으며, 본사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세미나를 할 때 피고인도 앞에 나서서 자기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할 것을 독려하기도 하였고, 울산신정지점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세미나를 몇 차례 진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B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몇 번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은 검찰조 사에서 '피고인은 F가 올 때 항상 동행을 하였고, 설명은 F 대신 1번 정도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하위에 있는 지점장들인 B, C, D, E 등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는 있다(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방조사실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실행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그 인정여부는 전체 범죄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C, D, E과 각 공모한 정범으로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이 그룹장으로서 산하 지점에게 G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별도의 재량을 가지고 각 지점의 운영 및 투자자 모집에 지시 또는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B, C, D, E 모두 '지점은 지점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그룹으로부터 지시 또는 관여를 받지 않는 관계가 아니며, 실제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점은 직접 G와 연결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B, C, D, E은 F와 직접 지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룹장은 G 설립 당시부터 있었던 직제가 아니라 하위 투자자(또는 하위 지점)를 많이 유치한 지점장이 발생하자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룹장이 하위 지점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과 의무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지점장에게 지급한 투자금은 직접 G로 송금되거나 지점 내에서 '개인코인거래'로 이루어졌으므로, 그룹장이 각 지점의 투자금에 직접 관여할 여지는 작다.
③ 피고인은 F 등 G 본사 임직원들이 울산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때 참석하였고, 자신의 하위 지점장에게 투자유치를 독려하였으며, 울산신정지점에서 몇 차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자신도 돈을 많이 벌었다'는 등의 투자를 권유하는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언제, 몇 번이나 울산신정지점 또는 다른 울산 소재 지점에 방문하였는지, 당시 에이비트클럽의 수익구조, 투자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도 없다(R1) 및 S2)은 고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설명을 듣고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투자자들의 진술서를 첨부하였으나, 실제로 경찰조사를 받은 투자자들 대부분3)은 '피고인을 잘 모른다'거나, '투자설명은 C 또는 B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R는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처음 투자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몰랐으며,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는 피고인이 그룹장이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S도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을 세미나에서 본 것 같기도 하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박정홍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
1) C이 운영하는 울산리치지점의 투자자들을 대리 또는 대표하여 C 및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B이 운영하는 울산신정지점의 투자자들을 대리 또는 대표하여 B 및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과 C으로부터 직접 강의나 투자설명을 들었고, F 구속 이후에는 피고인과 C 등이 울산신정지점에서 강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R, S 등과 마찬가지로 C이 한 행위를 피고인과 C이 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