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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02 2015고정2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 주 )E 건설 및 서산시 F에 있는 G 건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서산시 H에 있는 I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I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2. 25.부터 같은 해

2.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45만 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45만 원, 같은 기간 근무 하닥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45만 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5만 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자 처벌 불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