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5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5. 02:05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6에 있는 서울 종로 경찰서 정문 앞에서 행인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승차했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 야! 이 씹할 놈아! 내려.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수 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2:05 경 위 서울 종로 경찰서 주차장에서 같은 경찰서 F과 당직 실로 이동을 하면서 위 C에게 계속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 넌 뭐야. 씹할 놈 아. 양아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서 F과 당직 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G 도 못 잡는 새끼. 야! 이 병신새끼야. 니 마누라 겁탈할 거다.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5 경 위 경찰서 F과 당직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F과 소속 순경 E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G 나 잡아. 씹할 놈 아. 야! 이 병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D, 피해자 E을 각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2:15 경부터 04:00 경까지 위 서울 종로 경찰서 F과 당직 사무실 안에서 약 1 시간 4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 인 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3:32 경 위 서울 종로 경찰서 F과 당직 사무실에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종이컵에 담긴 물을 받아 조금 마신 다음 갑자기 컵 안에 담긴 물을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