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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3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미신고 재가 장기 요양기관 운영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신고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2015. 1. 1.부터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2. 하순경에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신고를 하였으나, 포항시 측에서 위법하게 신고를 받아 주지 않아 신고되지 못하다가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위 위법이 시정되어 2015. 2. 9.에서야 재가 장기 요양기관 신고가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미신고 재가 장기 요양기관 운영은 위법하지 않다.

나. 미지 정 장기 요양기관 운영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노인 6명에게 재가 장기 요양 급여 중 단기보호를 제공하였으므로,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미신고 재가 장기 요양기관 운영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포항시 측에서 피고인의 재가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아 주지 않다가 2015. 2. 9. 경에서야 위 신고가 받아들여 진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위 신고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상태 임을 알면서도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C 노인복지 센터, C 노인 요양센터가 약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그 영업정지 기간 위 센터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같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포항시 측은 피고인의 처가 사실상 운영하고 피고인이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의심하여 위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