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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6노3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미 운전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후 1 시간 30분 가량 지난 상태였고, 그 이후에 ‘D 식당 ’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명을 마셨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불법 주차 문제로 위 식당 주인인 G과 대화 중 H가 시비를 걸어와 먼저 경찰에 2번 신고를 하였고, 그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에 H가 보복을 위해 다시 신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강요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부당하게 음주 운전 혐의를 받을 것을 염려 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 또 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해당한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 운전 죄로 처벌되는 음주 수치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