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해자 D( 남, 40세), 피해자 E( 남, 36세) 은 사회 선후배 지간으로 일행이고,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지간으로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31. 02:15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 전 인근에 있는 밀면 집에서 밀 면을 먹으면서 피해자 일행들이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마침 다른 테이블에서 손님으로 식사를 하던 피고인들이 비꼬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오른팔과 왼 손목을 잡고 비틀고 피해자 E의 왼손 가락을 잡아 비틀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목 및 왼쪽 팔뚝의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CCTV 캡 쳐 사진, CD, 상해진단서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순서와 방법,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소극적인 방어에 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