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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6.18 2012구합3600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1. 11. 9.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B로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충전소’라고 한다)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을 고시하였는데(이하 ‘종전 고시’라고 한다), 종전 고시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충전소 배치계획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이라고 한다). 순번 노선별 위치 노선길이 (km ) 노폭 (m) 구 간 충전소 배치 수 시점 종점 1 C 남측 4.82 30 D E 1 2 C 북측 4.82 30 F G 1 3 H 남측 1.84 50 I J 1

나. 피고는 2006. 5.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K로 종전 고시를 개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이 사건 고시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고시에 의한 충전소 설치 신청 접수 대상은 이 사건 배치계획 순번 제2, 3번 노선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11. 16.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 서울 서초구 L 답 1,773㎡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농업(경작)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같은 달 18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배치계획 순번 1번 구간(이하 ‘이 사건 구간’이라고 한다)에 소재하고 있다면서 2012. 9. 19. 피고에게 충전소 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고 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