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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88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5.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등기 등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기신청의 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초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증여받은 서귀포시 F 6,182㎡ 및 G 978㎡ 2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의뢰받고, 같은 달 10.경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등의 등기비용 10,678,15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법무사 D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2,100,000원을 I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268,39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기의뢰인 E으로부터 받은 취득세 등의 등기비용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후, 위 2필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마치 납부한 것처럼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2매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양돈농협 신비로지점에서 담당 직원 J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창구에 놓여있던 ‘수납필 2015. 7. 27. 제주양돈농협 신비로지점’이라고 기재된 수납필 소인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간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납세자보관용)’ 2매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등기소 보관용)’ 2매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제주양돈농협 신비로지점장 명의의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2매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영수필 확인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