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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노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들을 그 자리에서 실신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개월 ~ 2년 4개월) 기본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제1, 2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4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