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들을 그 자리에서 실신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개월 ~ 2년 4개월) 기본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제1, 2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4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