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3나6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제1심 공동피고였으나 제1심에서 2013. 9. 27. 원고와 조정이 성립되었다)의 소개로 2011. 6.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충북 보은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식재된 느티나무 전체와 오엽송 10주(이하 ‘이 사건 나무들’이라 한다)를 17,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2011. 6. 1. 5,000,000원, 2011. 6. 3. 12,500,000원 합계 17,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2011. 12. 31.까지 이 사건 나무들을 굴취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기간까지 이 사건 나무들을 굴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기간을 2012. 3. 31.까지 연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 내지는 손해배상으로 17,500,000원과 위자료로 3,000,000원 합계 20,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그가 이 사건 나무들에 관한 굴취허가를 받을 수 없고, 굴취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굴취와 운반 등을 위하여 위 매매대금의 2배 이상인 3,500만 원 상당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무경험을 이용하여 위 나무들을 3배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판단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