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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17 2013고단3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분양 대행업무 담당자로서 남양주시 AG 일대의 토지에 대한 분양업무를 하던 중, 2010. 9.경 면적 1,701.41㎡인 가분할 필지번호 I을 분양받은 G에게 해당 토지를 분양할 수 없게 되자, G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2010. 9. 17.자 계약서를 보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의 ‘제1조 부동산의 표시’란의 ‘가분할 필지번호’란에 ‘AH', ’분양면적‘란에 ’전용 : 1,555.00㎡, 공유 : 148.80㎡, 분양 : 1,703.80㎡‘, ’날짜‘란에 ’2010년 11월 25일‘, ’매수인‘란에 '성명 : G, 전화번호 : AI, 주민등록번호 : AJ, 주소 : 경기 파주 AK아파트 1107-1404호, 세대주 : X'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G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0. 12. 10. 남양주시 지금동 158-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L 법무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 지분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G이 분양받은 부동산은 2010. 9. 17. 계약을 체결한 1,701.41㎡(가분할 필지번호 I)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2010. 11. 25. 계약을 체결한 1,703.80㎡(가분할 필지번호 AH)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AL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해당 등기공무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