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2 2016고단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6. 5. 12. 02:3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00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627,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005』 피고인은 2016. 5. 27. 23:40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OO 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2,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007』

1. 2016. 5.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 22:00 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 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5. 28. 사기 피고인은 2016. 5. 28. 22:00 경 위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 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