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7 2019고단3488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혼인한 처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44세)과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의심을 하며,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9. 8. 17:14경 안산시 상록구 C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나체상태로 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려고 하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내역을 살피던 중, 피해자가 객실 내에 설치된 전화기로 모텔 카운터에 전화하려 하자, 손으로 위 전화기 선을 뽑아버리고, 객실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객실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객실문 문고리를 뽑아 문을 열 수 없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침대 위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 오늘 각오 하고 왔다. 너가 나가서 신고하면 바로 구속되는데 오늘 너 죽어라.”라고 협박하여, 그때부터 같은날 17:34경까지 약 20분간 피해자를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8. 17:34경 안산시 상록구 C 모텔 D호실 앞 복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감금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면서 객실 문을 열고 객실 밖으로 도망가자, 나체상태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