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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24 2013가단119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2001. 7. 1.부터 2012. 11. 19.까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 진주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진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 2006. 9. 29.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고, 진주청천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7. 6. 29. 실시협약을, 2008. 1. 4. 변경실시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진주청천 주식회사는 2008. 4. 14.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등과 사이에 ‘진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09. 9. 18.부터 2009. 9. 19.까지 이 사건 건물과 접한 도로에서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 구간에 2009. 10.경 아스팔트 기층 포장공사를, 2010. 6.경 아스팔트 표층 포장공사를 각 시행하였다

(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0. 6. 14. 피고 진주시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도로에 접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강공사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대형차량의 통행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