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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7고단356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561] 피고인 A는 2006년 내지 2007년경부터 계주와 계원으로 친분을 맺어온 B에게 2012. 8.경 급전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가, B으로부터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된 계약서상의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세입자로서 가장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B은 D와 함께 위 피고인이 일단 월세 계약을 맺은 후 전입할 아파트를 수소문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입주케 하는 등 관련 부동산 물색부터 대출까지 일련의 일들을 총괄ㆍ지시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가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 행세를 하며, E은 위 성명불상자가 집주인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11. 29. 임차인을 가장하고,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F으로 가장하여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상가 H호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 갔다.

이어, 피고인 A는 위조의 정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