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16 2012고단7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F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05] 피고인 A는 2008.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D, E, C, F 등과 중고차량 매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O가 소유하고 있는 R 마이바흐 62S(중고가 3억 5,000만원 상당)를 훔치기로 하여, C은 위 O에 차를 살 사람이 있다고 연락하고, 피고인 A는 D와 차를 구입할 것처럼 하면서 차를 운전해 도주하는 방법으로 차를 훔쳐 나오고, E, F은 주변에서 차를 대기하고 필요시 도움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S을 통해 차를 살 사람으로 미리 T를 구해놓고 차를 훔쳐오면 바로 차량을 T에게 팔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의논하였다.

피고인

A는 D와 함께 2012. 1. 18. 13:50경 서울 강서구 U 주차장에서 C 등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V을 만나 마이바흐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차를 둘러보고,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후 D는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올라타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하였다.

그 직후인 같은 날 14:00경 같은 동 소재 W 옆길에서 피고인들은 D와 함께 T에게 훔친 마이바흐 62S 차량을 1억 2,0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C, F 등과 공모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마이바흐 62S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1. 11. 29.경 서울 노원구 X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가 Y에게 리스해 준 Z 레인지로버 승용차(중고가 1억원 상당)를 AA이 잠시 빌려 사용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임의로 담보제공하여 횡령하였는 바, 동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담보로 제공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