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1. 09:20 경 김제시 C에 있는 D 병원 313 호실에서 동료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43세) 과 환자 간호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미친” 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3. 11. 09: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간호사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네 자식, 네 부모 죽이고 그 슬픔을 네 가 느끼게 하고 마지막으로 너를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배에 들이대고 마치 찌를 것 같은 행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과도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6월 ~1 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량범위] 1월 ~8 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데 이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