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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8나50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C에서 양봉업(벌통 약 140통)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1차로 2016. 7. 20.경 농약(제품명: 빅애니, 올크린)을, 2차로 2016. 8. 19.경 농약(제품명: 올인원, 여의봉)을 원고의 양봉장 바로 옆의 논(이하 ‘이 사건 인접 논’이라 한다)과 그 인근 논에 항공방제 방식으로 살포하였다.

다. 피고는 3차로 2016. 9. 9.경 다시 같은 장소에 농약(제품명: 신나고)을 살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그 전(2016. 8. 19)에 살포된 농약으로 꿀벌이 집단 폐사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 인접 논에는 위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논에만 위 농약을 살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13.경 피고에게 2차 농약 살포(2016. 8. 19.)로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고, 2016. 9. 23.경 피고의 의뢰로 손해사정업자가 원고의 양봉장을 방문하여 그때까지 약 40군 가량의 꿀벌이 폐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의 의뢰로 함안군청 직원은 2016. 9. 하순경 원고의 양봉장을 방문하여 현장에 있던 죽은 꿀벌 3마리를 채취한 다음 병성감정을 하였고, 그 중 1마리에서 살충제의 일종인 티아클로프리드가 검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6, 8, 9, 11호증,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6. 7. 20.(1차), 2016. 8. 19.(2차), 2016. 9. 9.(3차) 세 차례에 걸쳐 살포한 농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양봉하던 꿀벌이 집단 폐사하고, 꿀을 생산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