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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8 2019누34786

도시계획시설(도로)계획인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주위적...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결정처분에 의하면, 기존에 도로로 지정된 국유지인 T 도로(도로의 형상을 한 길쭉한 토지이다)가 대부분 도로에서 제외되는 반면, 그 왼편에 있는 원고들 소유의 U 대지와 P 전에 새로 도로가 개설되는 한편,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원고들 소유의 R 도로 73㎡ 중 37㎡, Q 대지 43㎡ 중 41㎡가 도로에서 제외된 채 자투리로 남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결정처분은, 원고들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도로 개설의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로서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 사건 결정처분에 근거한 이 사건 인가처분 역시 동일한 하자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 한편, 위의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