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32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3. 20:4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8,000원 상당의 돼지불백 1인분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대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씹할 년”,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소지한 휴대전화를 옆 식탁에 던지듯이 내려놓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각 진술서 영수증 씨디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ㆍ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ㆍ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