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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고합2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경 부산 남구 C, D에 있는 E 소유의 F모텔을 교환계약을 통해 E로부터 인도받고, 같은 해

6. 7.경 상호를 ‘G모텔’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E와의 다툼으로 인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0. 9. 30.경 H에게 ‘G모텔’을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900만 원에 임대하였다.

그런데 2011. 4. 1.경 ‘G모텔’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받고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고, 이에 위 반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을 재력가이자 경매의 고수로 믿고 있는 피해자 I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의 달인이니까, 5억 원을 투자하면 ‘G모텔’을 경락받아 대지와 건물에 1/3 지분등기를 해주고, 모텔 운영 수익의 1/3을 매월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1억 7,500만원에 달했고, 위 모텔 운영수익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G모텔’을 경락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경 수표 3억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8.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및 피고인의 아내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 같은 해

8. 31.경 K 명의의 위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9. 5.경 K 명의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